농협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가칭)이 내년 상반기에 발족될 전망이다.

1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유통의 구체적인 조직 및 운영방안이 확정
단계에 이르고 유통자회사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조세감면규제법이
최근 국회에서자회사 설립에 유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유통자회사의 설립
작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농협은 농협중앙회내 수도권유통사업본부가 추진해온 유통자회사 설립작업
을 금명간 발족될 실무팀으로 넘겨 내년초까지 자회사의 기본조직과 운영일
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지난 5월초 농안법 파동이후 농산물 유통마비사태를
막기 위해 농.수.축협이 공동으로 유통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
나 수협과 축협에서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
을 밝힘에 따라 농협 단독으로 유통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농협은 유통분야의 경영혁신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중앙회가 운영하는
소비지유통분야를 새로 발족될 유통자회사에 흡수시키고 운영요원은 기존
수도권유통사업본부의 인원을 중심으로 하되 전문인력을 추가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 내년말까지 농협유통내에 <>농산물백화점 5개 <>슈퍼마켓 2백84개
<>직판장 2백39개 <>신토불이창구(금융점포내) 8백42개 <>농협유통 가맹점
1백75개 <>농협 가공식품 전문점 2백50개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지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판장 76개 <>물류센터
3개 <>집배센터 5개 <>집하장 4백50개를 갖춤으로써 농협유통을 명실상부한
"농산물 유통전문회사"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유통자회사 설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조세감면규제법이
농협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자 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자회사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발생
하는 양도특별부가세(종전 양도차액 25% 과세)와 법인세(이상 국세.자산평
가증액의 25% 과세)가완전 면제되며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유통 시설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이상 지방
세)도 면제된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농협 조직 개편에
따른실무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명간 실무팀이 구성되는대로 본격적으
로 유통자회사설립을 추진해 내년 6월이전에 별도 자회사를 발족시킬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