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쇼핑센터등 유통업계는 대형 판매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지역별
로 다르고 주차능력을 과도하게 확보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대도시의 유통시
설구축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 지자체별로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
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쇼핑센터등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주차장법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실정이다.

판매시설의 주차장설치기준은 서울이 80평방m에 한대 꼴로 주차공간을 마련
해야하고 부산은 70평방m, 대구와 인천은 60평방m로 지방의 기준이 더 까다
롭다.

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차대수 할증율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이 20-30
%인데 광주는 20%에서 60%까지 할증할수있고 대전은 35%까지로 돼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연건평 2만평규모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할증을 30%로 잡고 계산해보면 서울은 1천75대의 주차시설을 갖추어야하고
부산은 1천2백28대, 대구와 인천 광주는 1천4백30대의 주차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주차면적으로 보면 서울은 건물연면적에서 주차면적이 35%를 차지하지
만 부산은 38%, 대구 인천 광주는 42%까지 올라간다.

건물의 절반 가까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하는 셈이다.

유통업계는 법정주차장 설치기준이 지방의 경우 너무 높아 시설투자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하고있다.

업계에서는 주차공간이 넓을수록 고객들의 쇼핑편의를 높일수도 있지만 오
히려 자가용차량의 운행을 증가시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역기능도 있다고
밝히고있다.

또 지방은 서울과 달리 문화교실 스포츠센터등 고객편의시설로 개발할 공간
적 여유가 부족해 판매시설과 주차장으로만 구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있다.

업계는 지역별로 다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통일시키고 완화해줄 것을 요망하
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