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1개품목인 조정(42개).할당(39개)관세 적용대상품목이 내년중에는
84개(조정 38,할당 46)로 3개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홍재형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제출한 "95 조정.할당관세운용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정관세대상품목은 95년1월1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기존적용품목중 영지버섯 골뱅이등 31개가 재지정되고
<>파 안경테등 11개는 제외된 반면 <>복어(냉동)와 낙지(냉동)등
7개품목이 추가됐다.

할당관세적용품목은 95년1월1일부터 95년6월30일까지 6개월간만
적용되며 <>석유 원목등 36개품목은 재지정되고 <>대두유등 3개품목은
제외된 대신 <>치즈 겉보리(사료용)등 10개품목은 새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에서 모두 1백18개의 조정.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했으나 물가안정 통상문제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84개로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관련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할당관세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각각 부과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