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불법이용'' ''국내불법 외화소지'' ''불법해외부동산취득''...

지난30여년간 ''범죄자목록''에는 이같은 외환관련사항이 적지 않았다.

지난93년부터 94년6월까지 해외에서 불법으로 신용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경찰에 고발된게 7,095건에 달했다.

작년말 화제가 됐던 모그룹회장의 미국내 별장매입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는 당시 와환관리법의 ''개인의 해외부동산취득금지'' 규정을 어기고
저택을 샀다고 해서 경찰과 검찰을 드나들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같은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재무부가 금발심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외환관리법을 대폭 개정, 지금까지
''범죄자''였던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일정한도(현재 1만달러)를 넘게 소지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외환집중의무가 정지된다.

외화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는 얘기다.

일정한도(예컨대 건당 1,000달러이내)이내에선 국내에서 외화로 물건을
살수 있는 길도 열린다.

외화소지로 인한 범죄자는 더이상 없게 되는 셈이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외환범죄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위반사항에 대해선 위반금액의 다과에 따라 벌금이나 신용카드사용정지 등
행정처벌로 끝내고 더이상 형사고발제도는 없애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해외부동산취득도 일정범위안에선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개인의 경우 3년이상 장기해외체재자에 한해 30만달러이내의
주거용주택만 살수 있게 돼있다.

내년부터는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하기 위해선
1가구1주택에 한해 30만달러이내의 주택을 살수 있게 된다.

원칙금지에서 예외금지로 해외부동산취득이 바뀌는 만큼 거리낄만한 사유가
없는한 해외에서 주택 등 부동산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외환범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화의 불법해외도피 등에 대해선 여전히 규제망이 풀리지 않고 있어서
이다.

개인과 기업의 일상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외환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불법
유출 등에 대해선 오히려 통제를 강화한다는게 정부의 기본원칙이기 때문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