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당초 9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법개정안의 일부가
내년부터 시행돼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가 현행 연간 6백만원에서 6백90
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근로자면세점은 4인가족기준으로 5백87만원에서 6백27만원으로,
96년엔 1천57만원으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또 3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 오는96년부터 과세키로 했던 것을
수정,5년이상 유지된 보험차익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과세방안도
96년부터 10%로 전환하려던 것을 고쳐 96년까지는 현재처럼 비과세하고
97-99년엔 5%,2000년부터 10%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오는95년말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세감면
종합한도(1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96년부터는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
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문] =이번 세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답] =각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평균적으로 볼때 월급여
(보너스포함)가 1백만원인 사람의 근소세는 연간 18만8백40원에서
16만6백80원으로 11.2% 줄어든다.

1백50만원인 근로자는 14.9%(10만8백원) 적은 57만4천6백80원만 내면
되고 3천6백원 내던 50만원 근로자는 한푼도 내지 않게된다.

[문] =세율은 바뀌지 않는다는데 근소세가 이같이 줄어드는 이유는.

[답] =근로소득공제한도가 소폭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자의
경우 2백70만원까지는 전액을,초과분은 30%를 추가공제해 연간 6백20만원
까지 공제받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 전액공제는 3백10만원으로,연간공제한도는 6백9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문] =이는 재무부의 당초안과 어떻게 다른가.

[답] =재무부는 내년엔 올해한도를 유지하고 오는96년부터 전액공제를
4백만원으로,공제한도를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었다.

시행시기를 1년 앞당기되 한도조정은 소폭으로 했다는 얘기다.

[문] =이번 근로소득공제한도 인상으로 근소세면세점은 얼마나 오르나.

[답] =현재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점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5백87만원(월49만원)이다. 이것이 내년엔 6백27만원(월52만원)으로
올라간다. 96년엔 1천57만원(월88만원)까지 근소세를 내지 않는다.

[문] =장기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바꿨다는데.

[답] =재무부는 당초 오는96년부터 3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도 과세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과세대상을 5년이상저축성보험으로 축소했다.

[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재무부안대로 4천만원으로
확정됐나.

[답] =그렇다.

과세형평과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위해선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일단 4천만원으로 결정했다.

바뀐 것은 정부안은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넣도록 되어있으나 법에
명시토록 해 행정부의 자의적 조정을 막은 점이다.

[문] =농협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이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결정됐나.

[답]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것을 오는96년부터 10%세율로 원천징수
하려던 정부안을 수정,감면기간을 대폭 연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기간을 96년까지 1년 연장하고 97-99년중에는 5%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뒤 2000년부터 10%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문]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10%를 유지키로 했나.

[답] =그렇다. 재무부는 오는96년부터 12%로 인상하려 했으나 WTO체제
출범등을 감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 =자기땅을 8년이상 스스로 농사지은 뒤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이 늘어난다는데.

[답] =현재 각종 양도세감면은 연간1억원이내에서만 인정된다.

예컨대 1가구1주택을 팔거나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팔아 양도세감면금액
이 1억5천만에 달했을 경우 1억원만 깎아주고 5천만원은 내야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한해 오는95년말 이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선 한도제를 적용하지 않아 1억원이 넘더라도 전액 깎아주고
96년부터는 한도를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 =농협등이 유통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할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법인양도세)가 면제되나.

[답] =그렇다. 현재는 농수축협이 조합상호간에 현물출자할때만 이들
세금이 면제됐으나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유통자회사를 설립
할때도 면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문] =리스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했을 경우에도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된다는데.

[답] =그동안 은행 종금등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것을 리스사
로 확대했다. 이는 리스사가 지난7월부터 외화차입을 할수 있게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