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어 봉급생활자들은
이점에 유의,해당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한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공제신설(최고72
만원까지)<>교육비공제 대상의 확대(자녀전원)<>기초공제(연 72만원)와
장애자공제(연54만원)의 확대등이다.

각종 공제의 내용과 제출서류등을 살펴본다.

<>연금저축소득공제=은행 보험 투신등에 개인연금저축을 본인명의로
가입한 봉급생활자는 불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받는다.

공제액은 올해 불입한 저축금액의 40%(매월 적립하는 사움의 경우
7~12월까지 6개월분)로 최고 72만원까지 가능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가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면 된다.

통장사본이나 납입영수증사본으로는 공제를 받지 못함을 유의해야한다.

<>보험료공제=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가능하며 기타보험료는 모두합쳐
연간 50만원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교육보험처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보험은 보장성보험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챙겨두어야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공제=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연령제
한없음)의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한의원 조산소포함)에
지급한 비용과 의약품(한약포함)의 구입대금이 공제대상이다.

공제액은 의료비총액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연간 공제한도는 1백만원이다.

장애자나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공제액이 1백만을 넘어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진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지급명세서나 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

<>교육비공제=근로자 자녀(수에 제한없음)형제자매(2인이내)의
초중고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전액이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이 학생인 경우 역시 교육비가 공제되나 직장에서 보조받은
장학금은 제외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배우자공제=배우자에 대해 연간 54만원 공제가 가능하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4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다.

다만 배우자에게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만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1인당 48만원이 공제된다.

근로자와 배우자의 부모(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와 자녀(20세이하
2인이내)그리고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여자 55세)인 근로자(배우자포함)의
형제자매가 대상이다.

<>맞벌이부부공제=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남편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간 54만원을 공제받는다.

맞벌이부부 공제를 받을 경우 남편의 연간소득이 54만원미만이면
배우자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맞벌이부부공제는 모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연간 총급여액이 1천2백만원이하로 공제대상배우자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1백만원을 공제받는다.

현재 무주택이어야할뿐 아니라 올해 1년간 계속 무주택상태를 유지했어야한
다.

주민등록등본과 현재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1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한다.

<>부녀자세대주공제=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 포함)로서 공제대상부양가
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54만원이 공제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