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7월부터 고용보험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기업이 경영사정에 따
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가 보다 활성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정리해고의 탄력적인 운용방안"을 마련
하고 경제기획원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리엔지니어링등 산업구조조정 차
원에서 인원의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한데도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상 정리
해고가 적극 이용되지 못했지만 고용보험 실시등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장
치가 마련되면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다각
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우선 기업 스스로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정리해고를 활용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정리해고 근거규정이 있는 근
로기준법 개정때 정리해고의 허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강구키
로 했다.

경제기획원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경총 학계등과 인력부
문 간담회를 갖고 기업내 고용조정활성화 방안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정리해
고의 확대방안을 검토했었다.

한편 국내기업들이 남는 인력을 정리해고로 해소하는 경우는 전체 잉여인력
의 4%에도 못미치며 연간 정리해고인원도 1천명미만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