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중 요구불예금을 제외한1년미만 단기 수신금
리에 대해서도 빠르면 내년중에 조기 자유화를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4단계 자유화대상인 요구불예금은 시행시기를 앞당기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97년이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제한적으로 자유화한 상업어음 할인 등 한국은행 지원 정책자
금의대출금리는 오는 96년부터 완전 자유화 하기로 했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94-96년중에 추진키로 한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 가
운데 마지막으로 시행키로 했던 만기 1년미만 정기예금과 2년미만 정기적금
등 단기 수신금리의 자유화는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
에 따라 내년중에 앞당겨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만기 1년미만 정기예금을 비롯한 단기 수신상품이
1,2금융권 전체의 수신 4백73조3천7백54억원(9월말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7%(1백30조9천3백63억원)에 이르고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97년에 4단계로 자유화 하기로 했던 요구불에금을 자유화
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은행 주력상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강력한 시중금리 상승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조기시행
에 신중을 기하기로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85년부터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요구불예금 금리는
10년뒤인 금년에 들어서 부분적으로 자유화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