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의 대상품목이 내년부터는 크게 축소돼 해당품목을 생산하
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최근 단체수의계약 지
정대상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내년도 단체수의계약 추천기준을 마련
해 통보해왔다.

내년도 단체수의계약 지정대상 요건을 보면 품목당 생산조합원이 3개업체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6개업체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연간소요물량도 1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했다.

또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던 협동조합이 분할돼 새로 설립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규지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대기업과 비조합원에 전체 수의계약 물
량의 20%를 초과해 배정하거나 특정조합원에 50%이상의 물량을 배정해 적발
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참여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단체수의계약 추천기준이 이처럼 강화됨에 따라 내년 단체수의계약 지정품
목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과의수의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며 올해에
는 1백1개협동조합의 4백96개 품목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됐다.

상공자원부는 WTO체제의 출범 등 달라진 경영환경에 발맞춰 단체수의계약
등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점차 축소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