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산업합리화 업체가 진 빚을 면제해주고 한꺼번에 대손상각 처리
할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은행감독원에 신청한 금액이 2천7백60억원이나
된다.

2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별 일괄 대손상각 신청규모는 외환은행이
한진해운 1천90억원,국제상사 2백11억원등 1천3백1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
업은행이 (주)한양 1천억원등 1천36억원,조흥은행 1백55억원,한일은행 1백
29억원,신한은행 39억원등이다.

또 지방은행들이 모두 1백억원 가량의 일괄 대손상각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한미은행등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일괄 대
손상각을 신청하지 않았다.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의 일괄대손상각 신청에 대한 실사를 거쳐 문제가 없
으면 이를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산업합리화정책심의회(산정심)는 지난 9월 은행으로 하여금 산업합리화지
정업체에 대한 채무면제여신을 한꺼번에 대손상각 처리할수 있도록 새로 규
정을 마련했었다.

종전까지는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돼 거래은행등에 대한 부채중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을 경우 은행은 이를 수년간에 걸쳐 분할 상각하도록돼있었
으나 산정심은 은행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각 은행
이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균등분할 상각액 이상으로 한꺼번에 면제여
신을 상각할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산업합리화업체의 면제여신에 대한 대손상각 규제완화 조치이후
처음으로 은행감독원은 지난 15일까지 은행들로부터 올해 일괄 대손상각
신청을 받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