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우루과이라운드(UR) 보조금 감축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은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책임을 다른 부처에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인상.

게다가 이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안의 국회비준동의절차를 앞두고
터져 나와 예상밖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에 전전긍긍.

지난10일 외무부의 민자당 WTO설명회에서 미국이 자국의 UR이행법안 금지
보조금분야에 한국 싱가포르 홍콩등 3개국을 개도국 지정에서 빼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상공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예상했던 일이다"라며 "작년말
UR협정타결때 공산품 보조금 분야에선 개도국 지정과 관련된 명확한 원칙
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계속 불씨로 남아 있던 문제"라고 코멘트.

이 관계자는 또 "당시 협상때 쌀개방 저지에만 메달리던 분위기에서
공산품 금지보조금 분야에 한국이 개도국으로 지정될 것이냐는 문제는
결론이 안나고 넘어갔었다"며 "당시 이 분야의 협상은 전적으로 재무부가
맡았었다"고 강조해 은근히 재무부를 겨냥하는 눈치.

상공자원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공산품 금지보조금 분야에서 개도국 지정
여부는 개별국가가 자기선언(Self-Election)을 하고 회원국들이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개도국 지정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면서도 "오는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개도국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여지는 실제로 적다"는 비관적인 반응.

상공자원부에선 또 개도국 인정을 받더라도 추가로 얻는 유예기간은 수출
보조금 5년, 국산품사용보조금 2년등으로 그리 길지 않은데다 현재 내부적
으로 각종 보조금을 UR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별 지원형태로 바꾸고 있어
개도국 포함여부가 우리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라는 "축소
해석론"도 대두.

그러나 상공자원부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이 문제가 WTO협정안의 국회비준
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대국민 홍보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