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분실신고만 하면 고객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카드분실
이후 발생한 피해는 모두 신용카드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비씨 삼성 다이너스 엘지 외환 장은 아멕스
(AMEX)카드등 96개 신용카드사업자가 고객이 카드분실신고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가족에 의한 부정사용 <>카드대여 <>천재지변에 의한 분실
<>카드서명미실시등의 경우에는 고객이 책임은 지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카드사는 비씨등 8개 전문카드사외에 28개 은행과
롯데쇼핑등 60개 전문판매점 카드사가 모두 포함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업법에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신고만 하면 부정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카드사가 지도록 했는데도
카드사들이 개인회원규약에서 예외조항을 두어 피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분실신고이후에는 카드사가 거래정지조치를 취해 제3자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카드사의 책임
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해외거래에는 국내신용카드사가 해외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분실신고이후 카드체크 시스템작동때까지 시차가 있어
해외거래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