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한일은행이 승인을 요청한 은행장추천위원회위원
9명중 전임행장대표인 설홍렬 이석주 박명규전행장등이 임원시절에
문책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위원으로서 결격사유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주안으로 한일은행이 요청한 9명의 추천위원을 승인할
계획이다.

은감원관계자는 16일 윤순정전행장후임을 뽑기위한 추천위원중
3명의 전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아 위원자격으로서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현재까지 검토결과 3명의 전행장이 받은 문책경고가
개인이 직접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한일은행이라는 기관이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관련됐기 때문에 은행장추천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관계자는 추천위원개인이 직접 금융사고등에 연루돼 개인자격으로
문책경고를 받았을 경우 추천위원으로 인정할수없으나 단지 기관경고와
관련된 여러사람중의 한사람정도라면 추천위원역할을 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은행은 이번주안으로 추천위원에 대한 은감원의 승인이 나면
이달안이나늦어도 다음달초까지 윤전행장후임을 선임할 계획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