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정형화된 거래소를 통해 미래의 자산을
사고 파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수없는 만큼 믿을 만한 기관이 거래의 이행을
보증해야만 한다.

미래의 자산을 현시점에서 사거나 파는 거래가미래의 특정시점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만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청산소(CLEARING HOUSE)이다.

청산소는 선물거래소안에 별도로 설치된 결제기관으로서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고 사후결제를 담당한다.

예컨대 A씨가 6개월물 통화선물한단위를 샀다고 하자.

A씨는 6개월이 되기전에 그 선물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6개월이
지나 통화를 넘겨받을수 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사람이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수없는 상태에서 비슷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를 챙기기란 불가능하다.

청산소가 그런 일을 대신해준다.

청산소는 거래의 이행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증거금(MARGIN)을 받는다.

증거금은 보통 계약금의 10% 정도다.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국채 상장된 주식 또는 지정은행발행신용장으로
예치해도 된다.

증거금은 고객이 거래를 시작할때 내는 거래개시증거금과 계약기간중
최소한 유지해야 할 거래유지증거금등이 있다.

A씨가 3천달러의 증거금을 내고 30만달러어치의 통화선물을 산후 그
통화선물가격이 떨어져 1천달러를 손해봤다고 치자.

이럴경우 청산소는 A씨의 계좌에서 1천달러를 빼내 이익을 본 사람의
계좌로 넘기고 A씨에게 1천달러를 더 입금시킬 것을 요구한다.

거꾸로 A씨가 이익을 내면 증거금이 당초의 거래개시증거금보다 많아져
초과분을 인출해 쓸수 있다.

청산소가 이같은 조정작업을 매일 매일 한다.

이를 일일청산제도라 부른다.

일일청산제도는 선물거래와 선도거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