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중 실제로 걷히지 않는 세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4일 재무부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
부되지 않은 국세는 전년보다 6천6백73억원(31.0%)이나 늘어난 2조8천1백82
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39조7천5백90억원의 7.1%에 달하는 수준
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천1백49억원(미수납비율 5.9%)로 가장 많았으며<>특
별소비세 4천4백70억원("3.6%) <>상속세 1천9백18억원("22.2%)<>법인세 1천
6백69억원("2.7%)등이 그뒤를 이었다.

미수납국세는 지난90년 1조2천5백80억원이었으나 <>91년 1조7천3백77억원
<>92년 2조1천5백9억원등 해마다 크게 증가해왔다.

이에따라 미수납액이 징수결정국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90년 4.4%에
서 <>91년 5.7% <>92년 6.2%등으로 계속 높아졌다.

미수납국세가 이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민주화진전으로 국민들의 권리의
식이 강화돼 정부의 과세결정에 대해 불복,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및 행정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8월까지 국세심판소에 접수된 심판청구는 4천9백10건 8
천7백70억원으로 93년 1년동안의 3천2백80건 6천4백93억원을 35.1%나 초과
했다.

또 상속세와 같이 납세액을 수년간 나누어 낼수 있는 세목의 징세액이 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