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대구상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관급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가 낙찰제의 실시, 입찰가격 기준의 상향조정등 정부공사
입찰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대구상의 10일 건설부등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현행 건설공사 1백억원, 전문
건설공사 10억원이상은 최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이하는 예정가격의
85%이상인 최저가격입찰자에게 낙찰되도록 하고 있어 덤핑수주에 따른 부실
공사 초래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이에따라 건설공사 1백억원, 전문건설 10억원이하에 적용되는 제한적 입찰
제도를 평균가 낙찰제로 변경하거나 입찰상한선을 건설공사 2백억원, 전문건
설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