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11일 한국노총과 제휴를 맺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한국노총카드"를 발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의 일부(매출액의 0.15%)를 카드
사용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기금으로 자동 입금처리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점이 특징이다.

카드에는 발급자의 얼굴사진이 인쇄돼 있어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있
고 조합원신분증으로도 사용할수 있다.

현금서비스등 각종 신용카드서비스도 받을수 있다.

한국노총산하 산별연맹소속 조합원이면 누구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수 있다

사업장단위노조가 단체로 카드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개인도 발급이 가능하
다.

평화은행은 이 카드의 발급대상자 1천만여명중 절반인 5백만여명이 카드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화은행은 노총산별 또는 시도지부별로 조합원수가 많은 노동조합순으로
카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한편 평화은행이 지난3월부터 국내최초로 발행하고 있는 얼굴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는 지난 10일까지 12만장의 발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