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구불예금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와 이차보전을 받는 금융
자금대출금리등 3단계금리자유화 대상 금리가 모두 자유화된다.

또 MMC MMF등 시장금리연동부 상품이 새로 도입되고 투신사의 운용조직과
판매조직의 분리,투자금융과 종합금융의 업무통합,은행및 보험사에 대한 국
공채창구매출허용등 금융기관업무영역조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시장개방및 국제화와 오는96년의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가입에 대응,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개혁을 당초
일정보다 1-2년앞당겨 내년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와관련,"이달중에 1년이상 정기예금금
리를 자유화하는데 이어 3단계금리자유화를 여건이 허용하는대로 가급적 내
년중에 마무리하고 금융기관업무영역조정은 OECD가입전에 결론지을 방침"이
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6월 발표한 금융개혁5개년계획에서 상업어음할인등 한국은
행재할인대상 대출금리를 94-95년중에 자유화고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및 특별설비자금등 이차보전을 받는 금융자금대출금리는 96년에 자
유화한다고 밝혔으나 이를1년앞당겨 내년중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또 시장금리상승을 우려해 도입을 보류하고 있는 MMC MMF도 내년중에 도입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금융기관업무영역 조정과관련,오는96-97년중에 시행할 계획이었던 <>투금
종금의 업무영역통합및 투금3차개편 <>투신사 조직개편과 증권사의 투신업무
간접진출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통합 <>은행과 보험에 국공채창구매출등을
내년중에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