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본및 외환자유화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
크게 미달해 96년 OECD가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현재 자본유출입의
개방정도를 나타내는 자본자유화분야에서 OECD가 자유화를 의무화한 91개
항목중 현재 우리가 자유화한 것은 11개에 불과하고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외환제도개혁안에 따르더라도 자유화항목은 40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이미 가입한 나라는 91개 자본자유화항목중 평균 76개를 자유화
하고 있고 올3월에 가입한 멕시코는 64개에 이르고 있어 자유화수준이
OECD기준을 충족하기엔 아직 먼 것으로 진단됐다.

또 서비스관련 외환송금의 개방정도를 다루는 경상무역외거래는 57개
의무항목중 22개만이 자유화되어 있다고 경제기획원은 진단했다.

지난6월1일 재무부가 발표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내용을 비추어보면
30여개, 금융연구원의 외환제도개혁안을 반영하더라도 40개정도만이
자유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입국 평균은 50개이고 멕시코는 43개에 이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자본자유화분야중 자유화의무항목이 6개인 직접투자는
외자도입법상 투자제한및 합작의무화등 6개항목이 모두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4개항목을 자유화해야하는 부동산분야에서는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투자와 취득금액1천달러이상의 거주자 부동산매입제한등 2개분야가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무역외거래분야에서는 <>국적선 우대에 의한 운송계약체결등 4개
운송항목<>외국보험사와의 계약체결제한등 6개 보험 전항목<>국내에
지점 또는 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용역제공을 제한하는 등 7개
은행및금융 전항목 등의 자유화가 특히 미진하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처럼 자본및 외환자유화가 크게 뒤져 올연말이나
내년초에 OEC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96년
가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 안상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