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전동차 항공기 전산장비등 품질확보가 필요한 정부 주요
조달물자구매에도 시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해 경쟁입찰
에 참여하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제도)를 도입키로 했
다.

또 서울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1백억원미만공사와 1백억원
이상이라도 터키베이스(설계시공일괄입찰)나 PQ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조달
청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사발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92년 신행주대교붕괴이후 자체발주할 수있는 공사규모가 1백
억원이하에서 50억원이하로 축소됐으나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지
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처럼 자체발주규모가 확대됐다.

그러나 신행주대교붕괴로 서울시의 자체발주규모를 줄인지가 2년도 안됐고
성수대교마저 붕괴된 마당에 서울시에 공사발주의 자율권을 늘려주는 것은
정부의 법개정이 원칙을 잃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