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수수료(프레미엄)를 나눠 내는 방법의 하나다.

계약당시에 수수료를 내지않고 여러개의 가격대를 설정, 시장가격이 그
가격을 기록할때마다 수수료를 조금씩 낸다.

현재의 달러가치는 달러당 100엔이고 몇개월후 엔화로 달러를 사 수입대금
을 지불해야 하는 기업이 있다고 치자.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는 가정도 덧붙이자.

일반옵션은 달러를 102엔(행사가격)으로 사는 콜(달러콜,엔풋)옵션을 매입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계약초기에 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부담때문에 거래를 꺼리는
기업은 미니프레미엄옵션을 활용할수 있다.

미니프레미엄옵션은 현재의 시장가격인 달러당 100엔을 기준으로 102엔,
105엔, 107엔, 108엔, 109엔등으로 몇개의 가격대를 설정해 시장가격이
그가격대를 기록할 때마다 수수료를 조금씩 내는 기법이다.

가격대는 옵션행사가 유리해지는 "In The Money"쪽으로 정하되 가격대의
횟수는 계약자간에 자유롭게 설정할수 있다.

시장가격이 가격대를 칠때마다 내는 수수료는 같다.

특정가격대를 기록하면 옵션이 유효해지는 노크인(Knock In)을 여러개
조합한 꼴로 생각하면 된다.

여러개의 가격대를 설정했는데 그 가격대를 치지 않고 거꾸로 움직인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옵션행사가 유리해지는 쪽으로(In The Money)가격이 움직인다면 수수료를
조금씩 나눠 내게되 부담이 적고 반대로 움직이면 아예 수수료를 내지 않아
양수겸장인 셈이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정해진 가격대를 친다음 다시 거꾸로 움직인다면
수수료는 이미 냈고 옵션은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현재의 외환관리규정은 기본적인 옵션거래만 인정, 기업들이 미니프레미엄
옵션거래를 할수 없다.

계약초기에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고 시장가격이 특정한 가격대를 칠때마다
수수료를 되찾는 메가(Mega)프레미엄옵션도 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