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는 1일 보험차익과세와 관련,5년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날 생보협회는 재무부 세제실이 소득세법 시행령 작업에 앞서 업
계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형식을 통해 과세대상계약을 모
든 저축성보험에서 5년미만 유지된 계약으로 축소해주도록 건의했다.

생보협회는 올3월말현재 1천2백만건의 저축성보험중 5년미만 유지된
계약이 건수로는 87% 금액으론 94%에 달하는등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5년미만 유지계약에 대해 세금을 물려도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우대세제를 없애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차익과세는 과
세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만큼 과세시점도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1월1일
이후 쳬결된 계약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