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와 동양제과가 이달초부터 본격시판에 들어간 스틱형초콜릿의
광고모델기용과 특허출원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어 눈길.

동양제과가 자사제품인 "제니스"의 모델로 탤런트 차인표를 기용하고 6건
의 특허를 일시에 출원한데 대해 롯데제과측은 "비신사적이고 상식에 벗어
난행위"라며 불쾌감을 표시.

롯데제과는 지난8월 1억8천만원에 차인표를 자사신제품 "아로마"의 모델
로 기용하려했으나 동양제과측이 선접촉을 내세워 모델료상승을 부추긴다
며 이의를 제기해 양측이 모두 차인표기용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
고 동양이약속을 깨고 동종업체간의 윤리를 저버렸다고 주장.

동양제과는 당초 6천만원의 모델료를 제시했다가 9천만원에 차인표를 기용
해 광고를 제작,이달 중순부터 TV방영을 시작. 롯데제과는 또 스틱형초콜릿
의 제조방법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동양제과가 출원한데 대해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스틱형초콜릿이 상당수 쏟아져 나왔다"며 "앞으로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격.

동양제과는 "여성소비자들을 의식한 차인표가 초콜릿광고출연을 고집했을
뿐 원래는 스낵광고에 기용하려고 모델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한뒤 "특허
출원에시비를 거는 것은 1위업체 답지 못하다"고 롯데측의 주장을 일축.

< 양승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