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일치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은행감독원은 26일 금융분쟁조정을 통해 신용장과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환어음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문제의 A은행은 지난 6월21일 신용장개설의뢰인 을사가 갑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갑사를 수혜자로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했다.

이에따라 갑사는 을사로부터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는 물품수령증서를
받은후 신용장환어음을 발행,23일 거래은행에 매각해 대금지급을 받았다.

거래은행은 이어음을 어음교환소를 통해 A은행에 제시했으나 A은행은
세금계산서상 물품 공급 받은자의 사업자등록번호 10개의 숫자중 마지막
1개의 숫자가 달라 대금지급을 거절, 을사가 부도처리됐다.

은감원은 이와관련,사업자등록번호의 1개숫자외에 상호 대표자 이름등
다른 기재사항은 모두 일치,을사가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누구나 알수있는
만큼 경미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A은행은 환어음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은감원은 예전에도 내국 신용장조건과 물품수령증명서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지만 불일치 사항이 경미할 경우 환어음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조정결정을 내렸다며 이번에도 유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고광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