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의 60%에 해당하는 상호부금을 불입하면 대출금리를 할인해주는
대출상품이 나왔다.

부산은행은 25일 대출금의 60%에 해당하는 상호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기업에 대해선 대출금리를 최고 2.27%(1억원대출기준) 깎아주는 "부금연동
대출"을 개발, 이날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반드시 상호부금에 가입해야만 대출받을수 있는 상호부금대출과
는 달리 상호부금에 들지 않더라도 금리할인혜택만 받지 못할뿐 대출은
받을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연12%를 기준으로 <>1년초과 <>비제조업 <>대기업등일 경우에
각각 1%포인트씩 가산된다.

상호부금을 꼬박꼬박 불입하는 기업에게는 가산금리중 2%포인트가 면제되고
은행이익의 30%범위내에서 금리가 추가로 할인된다.

상호부금을 중도에 중단하면 이자할인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만기는 3년으로 3년후에 일시에 상환하면 된다.

부산은행은 종전의 적금대출이나 상호부금대출은 만기가 1년이면서도
원리금을 매달 분할상환해야해 불편했다며 이를 해소하고 은행기여도에
따라 금리를 할인해주기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