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 온보현-.

폭력범죄사건이 잇따르자 정부에선 전례없이 치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같은 범죄위험도 보험대상이 될까.

답은 "물론 된다"다.

"위험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같은 보험은 위험(강력범죄)이 많기로 유명한 미국에 특히 많다.

미국의 아메리칸 뱅커스 인슈어런스사가 90년대초 루이지애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폭력범죄 희생자보험"과 "범죄희생자보험"등
이 그 대표적인 예.

플로리다주에 선보인 범죄희생자보험은 주로 강간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일명 레이프(RAPE)보험이라고도 한다.

보험금은 강간범죄 희생자의 신체적 정신적 쇼크에 대한 치료비로 보면
된다.

강간 희생자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받게 마련이고 때론 영구히
소생할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비나 상실소득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강간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 자체도 문제다.

그래서 루이지애나주에서 시판중인 폭력범죄 희생자보험은 계약자가 강도나
강간을 당했을때 입은 재산상 손해와 입원비용등 신체적 손해를 일정범위내
에서만 보장해 준다.

예컨데 사망시에도 상속인에게 최고 3천달러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 취업불능상태에 빠지면 상실소득의 85%(1주당 최고 1백50달러 13주
까지)를 지급한다.

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

일종의 위자료라고나 할까.

이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개인 37달러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55달러이며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할때는 73달러.

그러나 루이지애나주에서 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뉴올리언즈지역
에선 예외적으로 개인 79달러 부부 1백39달러 가족 2백달러의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에도 폭력범죄희생자를 위한 보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상해보험과 소득보상보험등이 이범주에 들어간다.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도 폭력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이나 소득보상보험은 범죄행위에 반드시 수반되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기대할수 없다.

또 근재보험에선 희생자가 피고용인이어야 한다.

그것도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약이
있다.

미국에 등장한 폭력범죄 희생자보험이나 레이프보험은 상해사고의 범위를
폭력범죄로 단순화하고 소득보상과 위자료를 함께 보장하는 점에서 국내의
상해보험과 차이가 난다.

강력범죄행위로 사회가 뒤숭숭한 요즘 국내보험사들이 "폭력보험"같은
상품을 내놓으면 어떤 반응을 얻을까.

물론 여기에는 손해사정이나 보상에 있어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인력과
특별한 보상프로그램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