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가 26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일제히 실시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25일로 올해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남에
따라 사업자들이 실물거래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위조해 매출액및 매입세액을 허위로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
상,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했다.

조사대상은 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조기환급 신청자와 5백만원 이상
인 일반환급자로 특히 <>개업기간이 6개월미만인 신규사업자<>과면세 겸
업사업자<>상습적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사업자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집중적인 서면분석을 실시,부정환급혐의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조사도 병행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