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5일부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등 11개 수출입관련법령을
일부 개정, 공업용 비료의 수입을 전면자유화하고 가정용 초단파치료기등
9개품목을 수입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14일 상공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통합공고 개정고시"에 따르면
초단파치료기와 가정용 온열처리기등 9개품목이 수입형식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승인대상품목중 전기시트 전기조끼등 41개품목은
신고대상으로 완화된다.

또 비료관리법을 개정, 요소비료의 수입추천제도를 폐지해 공업용비료를
전면 수입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귀금속 주화 금 우표 수입인지등을 기념또는 수집용등으로
수출입하는 경우의 외국환은행장 인증허용금액규모를 현행 1천달러이하에서
10만달러이하로 확대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환경분야의 규제는 일부 강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 고시된 부틸펜 에틸퀴나졸린등 5개품목은 수출시 신고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수입시에도 품목등록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혐오식품 규제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과 특정 야생동.식물이 첨가된 주류는 환경관리청장이나 지방청장의
승인을 거쳐야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을 고쳤다.

상공자원부는 이밖에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양곡관리법중 UR(우루과이 라운드)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