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 공산품의 KS제도와 유사하게 품질,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표준규격제도가 도입되고 정부가 정한 규격에 맞는 농산물에 대해 이를
보증하는 마크가 부착된다.

농림수산부는 6일 금년 가을부터 농산물규격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우선 이날부터 사과,배,단감,감귤을 대상으로 표준규격에 적합하면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또 내년 5월부터는 다른 과실류,과채류,마늘,양파,고추,쌀 등으로 확대하고
96년 1월부터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표준규격 농산물에 표시되는 마크는 "한마음 한뜻으로 농산물을 규격화
하자는 의미에서 일심을 도형화했으며 농산물의 규격 즉, 길이,부피,
무게와 색,향,맛을 상징한다.

예컨대 과일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색깔,당도,고르기,결점유무
등을 기준으로 품질의 좋고 나쁨을 구분해 특.상.보통으로 나누고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토록 했으며 사과를 담은 포장도 무게와 모양 등에
관한 규격을 만들고 포장에 산지,생산자,등급 등 규격내용을 표시하게 된다.

농산물검사소에서 표준규격품으로 인정돼 마크가 부착된 농산물이 도매
시장에 출하되면 비규격품과 분리해 가능한 구분적재하게 되며 농산물
검사소의 품질평가를거쳐 올바른 표준규격품을 우선 경매하고 가격차별화도
유도하게 된다.

특히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농민,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포장재 보조,
공동출하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농산물검사소의 품질평가 결과 허위로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것이
드러나거나 표준출하규격을 올바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위반정도에
따라 각종 불이익에 처해진다.

표준규격품 마크는 국립농산물검사소의 표장이므로 이를 농산물에 표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농산물검사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품질인증품은 명품, 특산품 등으로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
이지만 표준규격품은 일정한 규격에 따라 선별.선과해 농민 스스로 보증하는
농산물로서 표준규격품가운데서 명품.특산품은 품질인증 대상이 된다.

현재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표시는 일반농산물의 품질인증 마크이외에
전통식품 마크, 가공식품의 KS마크 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