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거래를 했으나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는 손해를 "신용리스크(위험)"라 한다.

시장가격이 급변동함으써 발생하는 시장리스크와 함께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대표적인 리스크라 할수 있다.

예컨대 수출기업이 원화강세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비싼 값(원화절하)에 팔수 있는 권리(통화풋옵션)를 매입했다고
치자.

수출기업은 옵션료로 수수료를 내는 만큼 이를 챙긴 상대방은 수출기업이
옵션을 행사(달러매각)할때 반드시 이행(달러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나는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기업은
달러를 적정가격에 팔수 없게돼 원화강세를 피하기 위한 헤지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이로인한 손해가 신용리스크다.

공적거래소가 아닌 사적계약을 통한 거래에 이같은 위험이 잠재해 있다.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도 신용리스크는 있게 마련이다.

다만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더 복잡해 리스크관리도
어렵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로
신용분석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신용분석기관들도 많다.

은행등 금융기관과의 거래에는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일도 흔하다.

은행이 도산했을 경우 변제의무는 파생금융상품거래자보다 예금자가 우선
이어서 선진국에서는 이부분에 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법도 개발해야만 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