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국제조세 사무처리절차를 개선,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납세기업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외국정부에 대해 부당한 과세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지사등 세무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은 외국기업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때는 상대 과세당국에
관련자료를 요구,이를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약에 따라
국내발생 소득을 산출해 세금을 물리기로했다.

개정된 사무처리 절차는 <>외국과세당국이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을
위반,차별적인 과세를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진출
기업등이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고도 상호합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상호합의를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호합의란 해외진출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양국 정부가 조세조약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진출 기업의 신청이 있을때만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했었다.

국세청은 또 외국기업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지금까지는 법인세법에
의해 추징세액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상대국에 우선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키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1년에 1회 실시하던 외
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에 1회만 실시키로하고 이들이 제출해야하는
납세관련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