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영어로 명세서를 제출해도 정규특허
출원으로 인정받게된다.

5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일본특허법및 상표법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열리고있는 일본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초 열린 미일특허청장회의의 합의내용에 따
라 내년 7월부터는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작성된 특허출원명세서나 도면요
약서를 내도 2개월내에 번역문을 내면 이를 정규출원으로 인정키로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등에 출원할 경우 영어가 아
닌 일본어서류를 요구하는 일본에 대한 특허출원시점이 늦어지던 폐단은 없
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으로 돼있는 특허권존속기간은 우
루과이라운드(UR)지적재산권협정인 TRIPs내용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20년으
로 바뀐다.

또 특허를 주지않는 불특허대상으로 규정돼있는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해 제
조되는 물질도 앞으로는 특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