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신고납부와 관련, 종전과 달라지는 점을 문답
으로 정리한다.

문)=이번 신고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답)=올해 7월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때 매출세금계산서
대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건별로 내야 한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법인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문)=예정고지 대상자중 예정고지세액이 지난4월 94년1기때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왜 그런지.

답)=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세액의 계산 방법이 바뀌었다.

종전에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했으나
이번부터는 직전기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
(차가감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종전에는 확정신고때 환급을 받더라도 예정신고때 내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앞으로는 예정신고때 내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게 된다.

전체적인 세부담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없고 단지 확정신고때 정산
작업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계산방법을 바꾸었다.

문)=부가세 면세사업자중 이번 신고때부터 부가세를 내야하는 사업자가
있다던데.

답)=그동안 정부업무를 대행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중 일정
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아 왔으나 이번부터는 이들도 부가세를 내야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업자는 주공 도공 한국조폐공사 농진공 공무원연금관리
공단 한국공항공단 별정우체국 농지개량조합 농.축협중앙회 농수축임업협동
조합과 그 중앙회가 운영하는 수퍼 연쇄점등 24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