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아스트라사가 한미약품(대표 임성기)을 상대로 제소한 소화성위궤양
치료제 오메프라졸의 제조및 판매금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최근 아스트라측이 오메프라졸 경구용제조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소한 제조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
에 대해 "한미약품의 오메프라졸제제(상품명 라메졸)가 아스트라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아스트라사의 가처분신청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아스트라사는 독자적으로 오메프라졸을 개발한 종근당
중외제약 선경제약등 한국의 8개 제약회사중 한미약품과 종근당을
상대로 자사의 오메프라졸제법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생산및
판매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 냈고
종근당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종근당은 특허청으로부터 아스트라사의 오메프라졸제법과 별개의
제법이라는 심결을 받아내고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이 물질특허제및 미시판물질특허
까지 보호해달라는 선진국 제약사의 기세에 움츠러들어 있는 국내제약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김대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