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니사가 자랑하는 광디스크상표 "Mini Disc"의 국내 상륙이 실패로
끝났다.

소니사는 국내 변호사를 통해 "Mini Disc"를 한국에 등록시키기 위해 2년
여간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노"(No)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9일 소니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거절사정 상고심에서 "소니의 상고는 이유없다"며 소니에 패소판결
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ini Disc는 "작은 디스크"로 종래의 디스크보다 작
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
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상표가 도형화되긴 했으나 일반수요자에게 도형보다 문자
그대로 불려져 인식될 것"이라며 "도형이 식별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상표가 미국에서는 등록됐다"는 소니사 주장에 대해 "상
표등록 여부의 판단은 각국의 법제도,일반사회의 실정,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이 상표가 등록됐다는 이유만으
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등록을 허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소니사는 지난 92년 이 상표를 등록하겠다며 특허청을 찾았으나 94년 항고
심판소에서 기각당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