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개정안 빠르면 내년 1.4분기에 대형 상호신용금고의 공개가 허용
된다.

재무부는 28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공개기준을 충족하는 대형금고부터
순차적으로 공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기준은 지난 90년5월 해동금고가 공개될 당시의 기준을 원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기준은 "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한 공개권고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이
50억원 또는 자기자본이 1백억원을 초과하고 <>납입자본이익률이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며 <>금고설립후 3년이 지난 금고였었다.

재무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공개대상 금고는 은행감독원이 평가하는 "경영
의 건전성기준"도 함께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은 <>최근 2년간 불건전 여신비율이 3.0% 미만인 금고로 <>내부경영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이 60점이상으로 최근 사고를 낸적이 없는 금고로
돼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중 기공개된 곳은 진흥(85년)과 해동(90년) 두 군데이며
그 이후엔 증시사정 악화로 기업공개가 중단돼 왔다.

한편 자본시장육성법에 따른 공개권고 기준을 충족시키는 금고는 다음과
같다.

<>서울(21사):대아 대한 동방 동부 동아 동양 서은 민국 사조 삼보 새한
서울 신민 신영 신중앙 우풍 일양 제일 조원 보람 국제
<>부산(6사):고려 동방 부민동화 부산 조흥
<>인천:한국
<>대구(2사):경북 대백
<>광주:창업
<>대전:대전 중앙
<>경기(6사):대양 동아 부림 삼화 우정 대생
<>전북:전일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