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재화등이 공급된 날짜가 다르더라도
두 날짜가 모두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에 포함시켜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조모씨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한 심사청구에서 세금계산서 작성일(92년 8월22일)과 실제공급일(92년
7월18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이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만큼 당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두 날짜가 다를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았었다.

감사원은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제거래가 같은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예외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나
이를 벗어난 날짜에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부가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만큼 날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일단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