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에 포함된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조치에 대해 손보업계가 "정부방침수용불가"입장을 밝힘에
따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의료분쟁을 사전방지하고 피해자보상기반을 늘리기
위해 오는96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사 간호사등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독일등
선진외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의료배상 책임보험으로 연간 4백억원이상의 보험료수입이 예상되고
향후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분야의 잠재수요를 부추길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품에 대해 손보업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정부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사의 과실여부를 가릴 분쟁조정위원회
에 전문보험인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손보업계는 보험사업특성상 계약인수와 손해사정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보험회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보험료만을
받아 타의에 의해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납과 지급기능만을
행한다면 "보험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는 것.

정부안은 보험가입자가 책임져야할 부분도 보험회사가 모두 떠안는
무한보상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그성격상 피보험자의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술해야할 의료행위를 하지않아 생기는 부작위사고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어 보상한도를 미리 정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험금이 크게
늘어 민영보험사의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도 있다고 업계는 이
보험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의무보험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부담능력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의료배상책임보험
도 자동차책임보험이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등과 같이 보험료부담이
낮은 유한보험으로 운영하는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무한보험은 보험가입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본인부담금이 없어
보험의 주요기능인 사고예방노력을 소홀히 하게하는 측면도 나타나는등
부작용이 없지않다고 보고있다.

손보업계의 한관계자는 "무한보상체제를 택하면 엄청난 누적적자상태에
놓여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는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업계 내부의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이보험은 지난74년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의사직업위험)으로 일부지역
에서 운영된 적이 있다.

그러나 84년 급격하게 높아진 손해율때문에 이상품의 취급을 중단했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험의 가입은 의무화하되 사고당 보상한도액이나
보험기간중 보상한도액등을 정하는 유한보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의료과실의 유무등으로 제한하고
위원에 보험전문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피해자의 보상문제를 둘러싼 의료업계와 손보업계의 샅바싸움으로
비쳐지기도 하는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손보업계의 내부노력
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보험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모집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대책
이나 의료심의기구등 별도의 손해사정조직을 구성하는등 선결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재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