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중파
방송이나 중계유선방송과는 달리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행 부가세법에는 종합유선방송이 부가세 면세사업이라는 규
정이 없는데다가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성이 약하기때문에 부가세과세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시행령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TV
중계유선방송만을 부가세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대해 유선방송협회는 다른 방송과의 형평
상 맞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다방등에서 녹화된 TV프로를 방영하는 중계유선방송에대해
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면서 종합유선방송은 관련규정이 없다고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공성에 대해서도 종합유선방송과 현행 TV방송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게
유선방송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중계유선방송과의 형평상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이나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는한 과세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