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의무대출비율 위반사례가 올들어 크게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배정이 다소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
하더라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은행권에 확
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의 국정감사 준비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24개 일반은행 가운데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위반한 은행은 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 9개등 모
두 19개 은행으로 이들 은행의 월별 의무대출비율 미달 회수는 모두 80회나
됐다.

19개 은행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은행당 4회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의
무대출비율 위반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들어 7월말까지의 이같은 위반회수는 지난 92년 한해동안 16개 은
행이 81회 위반한 것이나 작년 20개 은행이 83회 위반한 것과 비슷한 수준
이다.

은행들이 월별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위반했을 경우 한국은행은 미달
은행에 대해 다음달 총액대출한도 배정에서 미달금액의 50%를 줄이는 형태
로 불이익을 주고 있으나 이같은 조치로 은행들이 받게되는 불이익은 미미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
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