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향후 미국특허에 대한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선발명주의를
당분간은 유지시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상품을 판매하려는 외국기업들은 미국내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미국내 특허출원시 선발명임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AIPPI(국제지적재산권협회)한국협회(회장 김윤배변리사)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미국변리사인 에이브 로스너와
존 인지씨는 미국특허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A.로스너씨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지적재산권협정인 TRIPs에 따라 현재
의회에 상정된 미국특허법개정안은 타인이 특허권자의 특허제법을 이용,
생산한 제품의 미국내판매를 위한 오퍼행위금지도 규정하고있다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현재 미국내 특허를 도용한 제품의 카탈로그등 홍보물,제품
판매를 위한 기초적인 네고서류등도 특허침해행위로 간주된다.

종전에는 외국인등 타인이 미국내 특허를 침해할 경우 미국내에서의
제조, 사용, 판매만 규제받았었다.

또 현재 등록일로부터 17년으로 돼있는 특허존속기간은 UR협정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한편 인지씨는 미국이 세계각국이 요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할 가능성
이 높지만 선등록주의자체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내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외국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인지씨는 이를 위해 연구자및 엔지니어들이 매일의 발명활동을 기록
하고 이 기록이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증인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특허법개정안은 현재 미국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95년
7월15일안으로 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