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줄타기 곡예사가 외줄에서 떨어질 경우 입장료를 환불해주기로
약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외줄에서 떨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환불가능성때문에 보통 입장료
보다 더 비싸게 받을수 있다.

코리도 (CORRIDOR)는 양쪽이 막힌 복도라는 뜻으로 복도처럼 금리의
상하한선을 정한뒤 시장금리가 상하선을 벗어날 경우 벗어난 기간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조건을 붙여 채권을 발행하는 기법이다.

그대신 시장금리가 상하한선을 벗어나지 않을 땐 일반적인 채권보다
이자를 더 낸다는 전제가 붙는다.

곡예사가 외줄에서 떨어질때 입장료를 환불하는 대신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더 받기로 하는 약속과 같은 경우이다.

외줄을 금리로 치면 코리도는 금리를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인 셈이다.

예컨대 변동금리인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0.5%를 얹어 채권을 발행할수
있는 기업이 리보에 1%를 얹어 채권을 발행하면서 리보가 계약시점보다
위아래로 1%이상 벗어날 경우에는 이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아예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현재 리보를 연4%로 치자.계약을 3개월단위로 할 경우 리보가 연3%밑으로
떨어지거나 연5%이상으로 오를 경우 발행기업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코리도는 시장금리의 변동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국내기업들중 이 기법을 이용해 채권을
발행한 곳은 아직 없다.

다만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수익을 높이기위해 외국기업이 코리도를
붙여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있다.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