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수출입업체들이 해외거래선의 고의적인 무역사기로 상당한 피해
를 입고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26일 손세일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해 6월부터 9월 현재까지 국제무역사기에 의한 국내기업의 피해금액이
32억원선(신고금액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서류위조 및 변조를 통한 대금사취, 유력 수입상을 가장한 샘플
사취, 고의적 클레임제기로 대금미지급등의 사례가 무역사기의 대표적 유형
이며 정부납품을 가장한 수수료갈취, 합작회사설립을 이용한 사기등도 요주
의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