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상표를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 열린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특허청과 미
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의 유명상표를 모방한 한국상표는 미국의 이의신
청이 있을 경우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구제절차단축을 위해 우선심판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우선심판제가 활용되면 현재 대법원판결까지 평균 2년반에서 3년정도 걸리
는 구제절차가 1년에서 1년반정도로 단축가능하다.

또 미국측은 자국상표의 유명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측은 상표
등록후 3,4개월지나 발행하는 출원상표속보를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측은 심사과정에서 미국의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쉽게
걸러내고 미국측은 등록된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속히 할 수 있게된
다.
또 유명상표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매년 정기적
으로 양국특허청의 상표전문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최대현안이었던 미국의 모든 상표를 수록한 CD-ROM을 한국특허청이 심사과
정에서 활용해달라는 미측의 요구조건은 한국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으로 결론지었다.

당초 미국은 자국내 모든 상표가 수록된 CD-ROM을 활용해줄것을 요구해왔는
데 이는 선출원주의를 표방한 우리상표법은 물론,1국1상표주의를 표방한 상
표에 관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약에도 위반되는 것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