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대리점인 우림석유(회장 이명휴),미륭상사(회장 박승주)의 계약갱신을
둘러싼 정유사와의 분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대리점 정유사등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유소자금지원 석유
류공급현황등 관련자료 분석을 사실상 완료해 놓고도 정작 심결을 못하고 있
다는것. 우림의 경우 쌍용정유와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29일로 눈앞에 다가
왔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심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

더욱이 가처분신청이 곧바로 수리됐던 미륭때와는 달리 기흥주유소를 대상
으로 제기한 쌍용의 폴사인철거금지가처분신청조차 한달 가까이나 수리여부
가 결론나지 않고있는것.

"미륭사태"에 비해 사안이 훨씬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우림건을 두고 이처럼
관련기관들이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게 주위의 한결
같은 지적.

공정거래위는 지난1일에 이어 12일에 속개된 심결도 "17일까지 관련추가자
료를 제출하겠다"는 현대정유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륭분쟁에 대한 심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공정거래위는 "유공측에서 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률회사의 변호사를 위원에
서 제외해달라"는 현대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1차심결을 보류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