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일이 없는한 취소할수 없는 신용장을 은행이 취소할때는 수익자
(물품공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갑사는 A은행이 개설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을사로부터
신용장사본을 받고 물품을 공급했다.

물품을 보낸후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거래은행을 통해 내국신용장환
어음매입(물품대금결제)을 의뢰했다.

그러나 A은행이 을사로부터 신용장원본을 회수해 수익자인 갑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을 취소, 갑사가 거래은행을 통해 의뢰한 신용장환어음
대금지급을 거절했다.

A은행이 신용장원본을 회수하기전에 갑사는 이미 을사로부터 신용장사본을
받은 만큼 물품공급자인 수익자로서 권리가 발생한 상태였다.

이는 당연히 갑사가 거래은행을 통해 요청한 신용장환어음대금을 A은행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A은행은 갑의 동의없이 신용장을 철회, 이미 물품을 을에게공급한
갑만 손해를 보게 됐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갑은 은행감독원분쟁조정실에 A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은감원의 결정은 갑의 손해를 A은행이 보상하라는 것이었다.

A은행이 잘못했다는 것.

A은행이 신용장을 철회한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신용장을 개설한뒤 을의
신용이 탄탄하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A은행은 갑이 거래은행을 통해 제시한 신용장환어음의 대금을 지급한후
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어 서둘러 신용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감원은 이와관련, A은행이 사정이야 어떻든 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장을 철회한 것은 일상적인 관행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은감원은 은행이 취소불능신용장을 취소하고자 할때는 원본을 회수하기
전에 반드시 수익자의 명시적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