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동차보험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답)=보험계약을 맺을때에는 청약서상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자의 주소는 우편물을 쉽게 받을수 있는 실제
거주주소나 직장주소를 기재해야 필요시 보험사의 연락사항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안내서가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납입기일을 놓치거나 본인도 모르는
새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또 보험계약이 만료된뒤 1개월이내에 계약을 갱신할때는 문제가 없지만
6개월이 초과할 때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적용받던 할인
조건이 모두 무효가 되므로 평소 보험계약 만료일을 기억해 두는게 좋다.

혹시 이사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때에도 즉시 보험사에 새주소를 알려야
한다.

문)=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알아야할 점은.

답)=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료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료영수증은 만일의 사고시 보험가입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이 된다. 따라서 보험료영수증은 계약체결 직후 받아서 항시
차내에 비치해 두는게 바람직하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중에 일어난 사고의 발생사실은 물론 자동차의
양도 양수시 또는 차량구조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해당사항을 알려 안내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가 야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연락이 잘안되는 점을
감안해 가입보험사의 야간서비스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도 좋다.

(자료제공 손해보험협회 723-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