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업들은 내년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도 외화를 액수에 관계없이 자
유롭게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뉴욕증시등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주식
상장이 자유화된다.

이와함께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빠르면 96년부터 자유화되고 개인은
98-99년중 일정액 미만의 부동산을 신고만으로 살수 있게 된다.

또 현재 1인당 5천달러로 제한돼 있는 개인의 해외여행 경비한도가 연차적
으로 완화돼 오는 98-99년중에 폐지되고 해외 이주비도 96-97년부터 허가금
액이 대폭 인상되며 2000년에 가면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의 외환제도개혁소위(위원장 박영철 금융연
구원장)는 8일 오후 금융계와 연구소, 학계, 법조계, 언론계, 기업체 등 관
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일은행 본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외환제도개혁 소위는 이 공청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대외경제 활동을 돕고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위해 외환제도를 내년부터 5년동안
1단계(95년),2단계(96-97년), 3단계(98-99년)로 각각 나눠 전면 개편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소위는 개인의 경우 해외여행자와 유학생이 가지고 나가는 경비를 항목별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총경비한도제를 도입, 총액기준
으로 일정기준 까지만 은행이 인증하되 96-97년에 한도를 인증이 아닌 신고
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거나 98-99년에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