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이 세금을 체납,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울 경우
형식상으로만 법원의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
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이들 형식상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체납세금을 징수해왔으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사
람들의 조세불복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앞으로는
신중히 하라고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않고 출자 또는 배당을 받은 적도 없을 뿐아
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는 등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할 경우 체납세금 징수대상에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체납세금에 대해 2차 책임을 물을 경우 일선 세무서가 반드시
사실상주금을 납입한 실질주주인가에 대한 입증서류와 회사의 경영에 관여
한 사실에 관한 입증서류,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를
확보해 조세불복 소지를 줄이라고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