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외건설공사자금지원지침을 개정, 시행한지 4개월이상
지난 현재까지 한건의 연불금융지원실적도 없다.

정부는 당시 토목 건축의 경우 연불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최근 3년간 수주실적이 전체의 5%미만인 신규개척시장중심에서
20%미만으로 넓혀 사실상 지원대상국지정을 폐지했다.

또 외화가득률도 30%이상에서 건설부장관의 추전등이 있는 경우엔 최저
15%이상으로 완화하고 업체별 융자한도액도 1억달러에서 2억달러로 상향
조정, 실질적인 해외건설자금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진단과는 달리 지금까지 한건의 융자실적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른 조건들이 아직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이같은 완화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해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현대건설 삼성건설 대우 등 주요해외건설업체 자금담당들은 우선 융자대상
이 15%이상의 선수금을 받은 공사로 제한되고 있는데 이것부터 비현실적
이라는 것이다.

과거 중동시절엔 20-30%이상의 선수금을 받고 시작하는 공사가 많았으나
지금은 고작 5-10%정도의 선수금을 받는 것이 상례된 실정이라는 것이다.

국내 담보제공및 발주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보증을 받아와야 연불지원
이 되는데 이 역시 힘든 조건이라는 것이다.

해외건설업체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의
경우 현재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하고 있는 서플라이어스
크레디트(Supplier''s Credit, 시공자대상 금융지원)제도를 바이어서
크레디트 (Buyer''s Credit, 발주처대상 금융)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신용이 확실한 해외발주처(공공기관등)에서
연불금융을 조건으로 공사를 따냈을 경우 수출입은행이 보증및 담보설정등을
포함하는 채무관계를 외국발주처와 직접 맺고 업체는 공사만 하면 되도록해
달라는 것이다.

업계는 이것이 당장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 선수금조항을 개선해 주고
공사중에도 대출자금을 해외에서 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끝나기전에는 대출자금을 국산자재구매등 국내에서만 쓰도록
규제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은 불필요하게 해외에서 자금을 따로 조달해서
쓰고 공사완공후에 대출자금으로 갚아나가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만 높아지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관계자는 "국산기자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중에는
국내소요자금에 한해 연불금융을 지원해 주도록 수출입은행에서 통제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측은 "연불금융이 본래 플랜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만큼 해외건설을 위해 특별조치를 할수는 없다"고 말했다.